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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재난현장 자원봉사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

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안내

2025-08-13   |   조회 189

※ 면제 기간 : '25.8.6. ~ 3개월
※ 통행료 면제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(1588-2504)로 문의

첨부파일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차량 통행료 면제 영업소 현황(추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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