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
" 재난 " 이란
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자연재난
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, 조류 대발생, 조수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사회재난
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,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“국가기반체계”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를 감염병 또는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자원봉사활동(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)
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·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자원봉사센터
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·장려·연계·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.
※ 현재 17개 광역시도, 228개 기초단체,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총 246개 센터가 설치·운영되고 있음
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1항)
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하는 기구
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)
재난 현장에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설치·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 총괄·조정 기구를 말한다.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
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